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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작업환경 취약 근로자 ‘보호’ 집중점검

관리자 2007-04-10 00:09:00 조회수 4,353
서울서부노동지청은 노출기준이 초과하는 등 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나선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보간)은 지난해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이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 9일부터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소음․분진 등의 물리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8개소이며 이에 따라 주요 점검 항목은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 여부, 분진작업 공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여부, 보호구 지급여부 등이다.

노출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그만큼 위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은 높다는 의미이다. 서울서부지청은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실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점검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보간 지청장은 “앞으로도 작업환경측정결과 물리적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직업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