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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재급여 신청 도덕적 해이 심각

관리자 2007-03-28 09:38:45 조회수 5,555
감사원은 27일 취업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의료기관이 가짜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산재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사례 70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간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 ‘산재보상 및 의료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휴업급여 및 실업급여 청구 등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취업중인 근로자 314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억 5400만원을 지급받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 219명은 실업급여 2억 8000만원을 이중으로 수령했다.

또 192개 산재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은 산재환자가 외국에 체류중인데도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모두 5000만원의 진료비를 챙겼다. 이는 감사원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요양 중인 산재환자들의 출입국 현황과 진료비 청구현황을 대조해 확인한 것이다. K의원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82일 동안 중국에 체류한 산재환자 C씨에 대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198만원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 진료비를 전액 회수토록 조치하고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고용보험 전산망과 산재보험 전산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허위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한 의사 153명에 대해서는 진료제한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