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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노동부, 불량보호구·방호장치 수거검정 실시

관리자 2007-04-12 22:58:28 조회수 4,307
불량제품은 제조·사용 금지 및 수거·파기 조치


시장에 유통 중인 보호구 및 방호장치에 대한 수거검정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불량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의 사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보호구 및 방호장치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정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거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11종과 프레스·전단기 등 유해·위험기계 기구에 부착되는 방호장치 14종이며 이번 수거검정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용이 금지되고 수거·파기됨은 물론 유통(판매)상은 제품을 진열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보호구 및 방호장치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마지막 보호수단으로 구매자 또는 사용자는 성능검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불량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유통·사용을 알게 된 경우에 근로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1588-3088)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검정을 받은 제품은 합격마크(“안”)가 부착돼 있고 제조형식 등이 기록돼 있으며 제조형식별 합격여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