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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8/13>

관리자 2009-08-17 10:38:33 조회수 4,363
1. 정부 동향


▶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공포 (8월 6일)



○ 노동부는 경총 등 관련단체에서 건의한 의견을 일부 수용한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



- 시행일: 8월 7일



○ 주요내용



(1)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산재예방불량사업장 공표기준 개선



· 선정기준을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2) [개정]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안전ㆍ보건교육의 탄력적 운영



· 채용시, 작업내용변경시, 특별교육 대상을 일용직과 비일용직으로 구분,

단시간·간헐적 작업자 특별교육시간 단축(16시간→2시간)



-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



▶ 노동부,「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석면조사기관 지정제 및 해체·제거업자 등록제 시행」(8월 7일)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건축주는 반드시 노동부 지정을 받은 석면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석면해체·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가 해야 함.



○ 그동안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작업장별로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허가를 얻은 후 작업을 해 왔으나, 석면 함유 건축물의 불법철거로 근로자 및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이에 노동부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량이 급증하여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 무허가 불법작업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석면관련기관의 자격을 강화하고, 8월 7일부터 시행키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추진 (8월 7일)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각종 진입규제의 정비를 추진 중임.



- 정비 분야: 산재보험, 운송, 에너지 분야 등 11개 과제



○ 산재보험분야는 보험연구원에서 ‘산재보험민영화’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토론회가 8월 12일 10시 KDI 대회의실에서 개최됨.



▶ 노동부 인사 (8월 11일)



○ 노동부 대변인



- 문기섭 前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장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장



- 안경덕 前 고용정책실 외국인인력정책과장



▶ 노동부,「제3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8월 14일)



○ 노동부는 ‘제3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 8월 14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안건 : 재심사청구사건 62건 심리 및 재결



▶ 안전보건공단,「2009년도 제2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개최 예정 (8월 26일)



○ 안전보건공단은 ‘2009년도 제2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8월 26일 10시/공단본부 5층 대청마루

.안건: 기계 4건, 전기 3건, 화학 3건, 위생 2건, 의학 2건 등 총 14건



2. 언론 자료



▶ 중국 산업연수생, 일본서 과로사

(연합뉴스, 8월 8일)

○ 일본의 도금회사에서 산업연수생으로 일하면서 과도하게 잔업을 한 중국 청년이 과로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 8일 아사히(朝日)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작년 6월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중국인 산업연수생인 장샤오동씨(당시 31세)의 유족 대리인은 지방 노동감독기관에 장씨 사망 원인은 과도한 잔업에 따른 과로 때문이라면서 산업재해를 신청함.



- 유족 대리인인 담당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산업연수생으로 일본에 입국한 장씨는 연수생에게 잔업이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첫 해에 월 평균 약 100시간의 잔업을 시켰으며, 2년차 이후에는 잔업시간이 월 평균 150시간을 넘었고, 잔업이 많은 달에는 180시간에 달하였음.



▶ 안전장비 없어도, 사람 죽어도 모르는 시공업체

(매일노동뉴스, 8월 10일)

○ 경기도 가평군 경춘선 복선전철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안전장비 없이 방수작업을 하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됨.



○ 9일 가평경찰서와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40분께 조아무개(40)씨 등 근로자 3명이 터널입구에서 숨져 있는 것을 시공업체(경남기업) 현장과장 김아무개(36)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에는 송풍기 등을 설치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하지만 이들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견됐고, 적절한 송풍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



▶ '위험 노출' 환경미화원, 휴일에 혼자 작업하다 사망

(오마이뉴스, 8월 10일)

○ 창원시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경 창원시 중동 도로에서 작업하던 조아무개(55)씨가 포클레인 차량에 치어 사망함.



- 조씨는 도로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다 우회전하던 포클레인 차량에 받쳐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밝힘.



○ 이에 창원시에 직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일반노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적극 세워줄 것을 요구함.



▶ 사업주 통제 아래서는 휴식중 사고도 산재

(연합뉴스, 8월 1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조모(48)씨와 나모(4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힘.



○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쉬는 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조씨 아들이 휴식시간에 수영연습을 한 행위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힘.



- 이어 "운영주는 수영을 배울 것을 독려했고 수영금지구역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수영을 하는데도 저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슬로바키아 탄광 폭발 최소 7명 사망

(연합뉴스, 8월 11일)

○ 10일 슬로바키아 한드로바에 있는 호르나 니트라 석탄 광산에서 광부 8명이 작업 중이던 깊이 65m 지점에서 폭발물이 터져 광부 최소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 사고 이후 구조대가 투입돼 폭발 지점 인근에서 7명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 구조대원들도 현재 실종 상태임.



○ 루보미르 쟈흐나텍 슬로바키아 경제장관은 11일 실종된 광부와 구조자 등 총 20명이 대부분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현지 뉴스통신 SITA가 보도함.



▶ 미 산업안전보견연구원, 화학물질 피부 접촉 예방전략 개정

(매일노동뉴스, 8월 12일)

○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작업장에서 화학약품의 피부 접촉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화학적 피부위험 전략을 지난달 개정·발표함.



○ 그동안 미국의 화학물질 피부 접촉 예방 체계는 침투성독성이 피부에 흡수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화학약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피부기호법에 의지해 왔음.



○ NIOSH 관계자는 “새로운 피부 보호전략이 동시대 과학적·화학적 지식을 확실히 반영해 화학약품의 피부 접촉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출처: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