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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초산 누출사고 업체 과실 여부 관계기관 조사

관리자 2009-08-17 10:39:21 조회수 4,328
SK유화 울산공장의 유독성 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의 과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시작됐다.
울산노동지청과 부산지방노동청 산하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초산이 새어 나오게 된 정확한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위험물질이 누출돼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줬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사고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남구 황성동 SK유화에서는 지난 11일 오전 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프랜지가 파손돼 2톤 가량의 초산이 유출됐으며 주변 근로자 등 39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초산(아세트산)은 무색액체로 증기를 들이 마실 경우 호흡부전은 물론 삼킬 경우에는 소화기관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심하면 사망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