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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11.02)

관리자 2009-11-04 16:45:43 조회수 3,862
1. 노사동향



▶ 민주노총,「성명서 : 모든 노동자에게 신종플루 확산 방지지침을 적용하라」발표 (10월 29일)



❍ 민주노총은 10월 29일 ‘모든 노동자에게 신종플루 확산 방지지침을 적용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함.



❍ 성명서 주요내용



- 27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신종플루 대책 관련 담화문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것으로, 대책이란 것이 결국엔 “국민이 알아서 예방하고 치료하라”는 것임.



- 정부는 06년 8월 신종인플루엔자 대비,대응 계획을 논의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 화를 키움.



- 이미 현장에서는 다양한 신종플루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이제라도 정부는 책임있는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



·첫째 백신 무상공급 및 무료 접종과 더불어 우선접종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야 하며, 치료비와 검사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함.



·둘째, 학교 신종플루 관리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교육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신종플루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보건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셋째, 신종플루 감염 근로자 또는 감염 의심 근로자는에게도 행정안전부 “공무원 관리지침”과 같은 예방지침을 적용해야 함.


2. 정부 동향



▶ 환경부,「제2차 석면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개최 (10월 26일)



❍ 환경부는 ‘제2차 석면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26일 14시/환경부 별관 소회의실

. 안건: 재원조성방안 논의



▶ 근로복지공단,「제107차 이사회 및 제2차 비상임이사회의」개최 (10월 2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7차 이사회 및 제2차 비상임이사회의’를 개최함.

 제107차 이사회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 8시/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제365호 중기 전략경영계획(안) 등

 제2차 비상임이사회의



- 일시 및 장소: 10월 27일 7시 30분/본부 5층 스마트룸

- 안건: 이사회안건(제365호~367호) 사전 설명 및 정책 제언



▶ 노동부,「제4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10월 29일)



❍ 노동부는 ‘제48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0월 29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1건 심리 및 재결



▶ 노동부,「제5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1월 6일)



❍ 노동부는 ‘제5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6일 9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3건 심리 및 재결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개최 예정(11월 9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11월 9일 15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10년도 산재보험료율(안) 등




3. 언론동향



▶ 대법원 “육체노동자, 회사서 체력단련 중 숨져도 산재”

(중앙일보, 10월 26일)

❍ 대법원 3부는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숨진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회부함.



❍ 재판부는 “A씨가 체력단련실에서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과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상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한 체력 유지·보강활동의 일환이자 업무 준비행위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힘.



❍ 평소 출근 한 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회사 내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누운 채 역기를 들다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색으로 사망함.



- A씨는 140~160㎏의 도가니를 가열해 재료를 녹이고 이를 옮기는 등의 일을 주로 해옴.



❍ 1심 재판부는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체력단련실 이용자가 일부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음.


▶ 24시간 야간사회, 유방암 유발

(매일노동뉴스, 10월 27일)

❍ 26일 민간서비스연맹과 여성환경연대는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속도사회와 유방암-유방암 사전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이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 교수(산업의학)는 “야간근무와 같이 밤에 빛의 노출을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힘.



- 임 교수에 따르면 여성 유방암 발병률은 99년 28.3%였으나, 2005년에는 35.5%로 6.8%포인트 증가함.



❍ 한인임 원진노동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교대근무를 수행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민정 민간서비스연맹 여성국장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주 1회 정기휴점제를 시행해 장시간·야간근로에 시달리는 서비스 여성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힘.



▶ 유급 병가만 내줘도 직장 내 감염 막을 수 있어

(매일노동뉴스, 10월 28일)



❍ 민주노동당 곽정숙·홍희덕 의원과 민주노총·보건의료단체연합·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신종플루 대처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함.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직장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신종플루 증상자가 직장에 안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현정희 공공노조 사회연대분과장은 “지하철·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구조조정 압박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과 대체인력 부족으로 병가나 공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함.



❍ 임영섭 노동부 근로자건강보호과장은 “노동부도 지침과 매뉴얼을 보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실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인정함.



❍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함.



▶ 신종플루, '산재' 첫 인정…"잘못된 결정" 반발 (SBS 8시뉴스, 10월 28일)



❍ 게임개발업체 직원 안 모 씨 등 2명은 지난 7월 홍콩 출장은 다녀온 뒤 갑자기 고열증세가 나타났고, 같은 사무실 동료 2명과 함께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음.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이들 4명에 대해 산재를 인정함.

- 신종플루 산재로 인정되는 대상은 확진 환자로부터의 전염이 확인된 보건의료종사자나, 공항, 항만 등의 검역관, 그리고 고위험 국가 방문과 업무중 감염이 확인된 일반 직장인

❍ 하지만 사용자 측은 독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종플루에 대해 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김재윤 의원,「노동부 간부, 강의 한 번에 3백만원?」(10월 23일)


❍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8년 강의료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 산업안전국 공무원 175명이 산업안전협회로부터 총 2억 4천 4백만원의 강의료를 받음.



- 또한 산업안전협회에서 강의한 공무원 중 2007년에 9명 49건, 2008년 10명 54건을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음.



❍ 김 의원은 “강의료를 빙자하여 유관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는 ‘침묵의 카르텔’로 인해 노동부에 도덕 불감증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고 언급함.



- “노동부장관이 비위 관행을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비위를 저지르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자를 조치”할 것을 촉구함.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