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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근로자 건강 침해 사업장 사법조치

관리자 2009-11-10 10:38:23 조회수 4,254
ㆍ경인노동청 전면 점검 착수…적발땐 고발·과태료

경인지방노동청은 근로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사업장을 적발해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이날 “관내 80여 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했다”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기관 고발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80여 개 사업장 가운데서도 석면함유제품 취급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 작업 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및 기타 근로자 건강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도 포함된다.

특히 화학물질 등의 취급과 관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실시 여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근로자 보건과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 위반 및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도 제재 대상이다.

단속반은 경인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검찰청 관계자 등으로 편성되며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