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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11/13>

관리자 2009-11-18 17:08:49 조회수 4,502
1.정부 동향 등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개최 (11월 9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1월 9일 15시/노동부 산안국 회의실

- 안건: 2010년도 산재보험료율(안) 등



▶ 노동부,「'09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발표 (11월 9일)



❍ 노동부는 11월 9일 ‘09년 9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발표함.

❍ 주요내용

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71,760명[전년동기 대비 931명(1.3%) 증가]

- 재해율: 0.51%[전년동기 대비 0.02%P(3.8%) 감소]

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사망자수: 1,049명[전년동기 대비 8명(0.8%) 감소]

·전체사망자수(질병사망포함): 1,653명[전년동기 대비 177명(9.7%) 감소]

- 사고성사망만인율: 0.74[전년동기 대비 0.05P(6.3%) 감소]

·전체 사망만인율(질병사망 포함): 1.17[전년동기 대비 0.19P(14.0%) 감소]

 업무상 질병자수

- 업무상질병자수: 6,234명(전년동기 대비 1,084명(14.8%) 감소)



▶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재해보상보험' 도입 추진

(김우남의원실, 11월 10일)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10일 농업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안'을 대표 발의함.



- 2008년 노동부의 산재분석 자료에 의하면, 농산업근로자 재해율은 1.4%로 전체 근로자의 0.71% 보다 약 2배, '농업인 안전공제' 재해율은 2.9%로 근로자 평균 재해율보다 4배나 높음.



❍ 제정안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과 그 가족 또는 농업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사업을 실시하고,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상과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함.



- 또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에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도 요양, 장해, 간병, 휴업, 유족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됨.



▶ 대한산업안전협회,「2009년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개최 예정 (11월 17일)



❍ 대한산업안전협회는 ‘2009년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17일 13시/서울무역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1층

- 안건: 위험성평가 발표대회 심사



▶ 안전공단,「2009년도 제5차 KOSHA Code 일반안전분야 제정위원회」개최 예정

(11월 17일)

❍ 안전공단은 ‘2009년도 제5차 KOSHA Code 일반안전분야 제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17일 15시/공단 6층 작은마루

- 안건: 프로젝트의 위험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등 13건



▶ 노동부,「제5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1월 19일)



❍ 노동부는 ‘제5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1월 19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48건 심리 및 재결



2.언론 자료



▶ 노조 전임자도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책임요구

(뉴시스, 11월 5일)

❍ 5일 화섬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07년 5월 화섬노조 울산지부 전 김선겸 지부장이 결의대회를 위해 이동하던 도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후송됨.



❍ 김 전 지부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의 행정해석(노조 전임자는 근로자가 아니다)을 근거로 2007년 6월 '불승인' 판정함.



❍ 그러나 2008년 12월 울산행정법원 판결과 2009년 7월30일의 부산고등법원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에 있어 2009년 10월30일에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동일하게 판결함.



❍ 화섬노조 울산지부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근거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공단은 잘못된 행정해석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고쳐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힘.



▶ 신종플루 노동자는 두번 운다

(한겨레, 11월 6일)

❍ 민주노총은 4일 신종 플루가 확산되면서 영세업체 근로자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신분이 불안정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힘.



- 민주노총은 “일부 특수고용직들은 병가가 많으면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까봐 억지로 출근하기도 하고, 병원·지하철 등에서 일하는 청소 근로자들은 보호장구를 지급받기는커녕 마스크도 개인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미관상 좋지 않다며 회사 쪽이 막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힘.



❍ 또한 상당수 기업에서는 병가를 허가하기에 앞서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직장에서 신종 플루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개인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나서 공무원 지침 수준의 표준적인 사후 대처 방법을 제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밝힘.



▶ 무인타워크레인 작동결함으로 철근노동자 또 사망

(매일노동뉴스, 11월 11일)

❍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10월 16일 타원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후크가 떨어져 바닥에서 철근작업을 하던 철근 작업자 박씨(59)가 사망함.



❍ 10일 건설노조와 유족들은 사고 현장인 서울 가락동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과 원청건설회사의 책임을 제기함.



- 건설노조는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 모든 크레인을 등록해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자격자의 조종을 엄격히 규제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5주 연속 야근 사망자 산재 인정

(헤럴드경제, 11월 1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1일 5주 연속 야간 근무를 하다 쓰러져 사망한 박씨의 부인 임(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우려해 2주를 초과해 야간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야간 근무에 대해 단순히 주간근무를 권고했을 뿐, 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금지하지 않았다”며 “박씨의 연속된 야간 근무가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등의 신체적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박씨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공장에서 일하며 08년 4월부터 5주 연속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다 쓰러져 사망함.



▶ 20인 미만 사업장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매일노동뉴스, 11월 12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달부터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이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2만5천명의 근로자들이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힘.



- 비용지원을 원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특수건강검진을 신청하면 됨.



- 공단은 지난 4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해 지난달까지 8천여 사업장의 근로자 3만1천여명을 지원함.



❍ 공단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은 취약한 작업환경과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중복ㆍ형식적 의무검사 비용…기업들 年1000만원씩 날린다



조선업체 A사는 천장크레인 안전검사 시 정격하중이 배 초과할 때마다 수수료를 100%씩 가산해 지출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에 따르면 천장크레인의 경우 500t을 기준으로 500t을 초과할 때마다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100%씩 가산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대형 크레인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이 소형 장비보다 편리한 경우가 더 많다”며 과중한 수수료 부과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ㆍ안전 관련 의무검사 중 상당수가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의무검사 현황과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연평균 9.2회의 의무검사를 실시하며 그 비용으로 평균 109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매년 6.5회의 의무검사를 받고 280만원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 현행 의무검사에 대해 ‘과도한 검사주기와 시간’(31.3%) ‘유사한 검사의 중복’(30.5%)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검사’(25.4%)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받고 있는 의무검사 중 정말 필요한 검사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물음에 기업의 43.7%가 ‘절반(50%) 정도’라고 답했고 ‘대부분(100%) 필요’라는 답은 15.3%에 그쳤다.

기업은 현행 의무검사 개선을 위해 ‘검사주기ㆍ시간의 합리적 조정’(37.4%)과 ‘유사한 검사 통합’(31.7%) 등을 주문했다.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