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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12/28>

관리자 2010-01-05 16:34:44 조회수 4,209
1.정부 동향 등



▶ 안전공단,「제162차 이사회」개최 (12월 23일)



❍ 안전공단은 ‘제162차 이사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2월 23일 11시/팔래스 호텔 ‘서궁’

- 안건: 제362호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 안전공단,「민간단체 산업보건활동 성과 발표회」개최 (12월 23일)



❍ 안전공단은 ‘민간단체 산업보건활동 성과 발표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2월 23일 14시/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 발표

. 참여형 개선활동기법 훈련(순천향대 우극현교수)

. 울산지역 직업ㆍ환경 보건 네트워크 사업 성과(울산대 김양호교수)

. 토론자 : 경총 임남구 책임전문위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국장,

한국 산업간호협회 김영희사무국장, 한국노총 조기홍국장



▶ 안전공단,「2009년도 제8차 위탁교육 관리위원회」개최 예정 (12월 29일)



❍ 안전공단은 ‘2009년도 제8차 위탁교육 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29일 14시/공단본부 6층

- 안건: 2010년도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교재 심의 등



▶ 근로복지공단,「제109차 이사회」개최 예정 (12월 30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109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2월 30일 17시/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 안건: 제377호 보수규정 개정(안) 등



2.언론 자료



▶ 무관심에 내몰린 버스·택시 운전자 '건강 적신호'

(메디컬투데이, 12월 20일)



❍ 국회 환노위 홍희덕 의원(민노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중 사고경험자의 34%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질환이 의심되고 35.2%가 우울증으로 의심받고 있음.



- 버스운전자의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의심자가 28.4%, 우울증 의심자가 25.2%로 조사됨.



❍ 한편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빨리 봐야하는데 오래

참고 나중에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광염도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함.



❍ 이와 같이 버스·택시 근로자들이 각종 질병에 노출돼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에 대해 펑가를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도

록 사업주에게 권고를 하고 있다는 입장임.



▶ 법원“산재보험금·합의금 중복수령, 부당이득 아니다”

(문화일보, 12월 21일)


❍ 업무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받은 형사합의금은 부당이득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정씨(1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함.



-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가 공탁한 6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보기에 큰 무리가 없다”면서 “산재보험 급여의 대상항목인 재산상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 정씨는 08년 1월 오토바이로 피자배달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

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해 대퇴부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당함.



- 근로복지공단은 정군에게 치료비 등으로 1574만원을 지급했고 정군은 이와 별도로 사고 가해자인 이모씨가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600만원을 수령함.


▶ 산재서 캐디 제외하려 허위이직서 제출

(한겨레, 12월 22일)



❍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 용인의 88관광개발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일부 노조원(경기보조원)을 제외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됨.



❍ 88관광개발은 금년 초 경기보조원 8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데도 퇴직한 것처럼 꾸며 복지공단에 이직신고를 함



❍ 또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보조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88관광개발이 적용제외 신청서를 대신 제출한 의혹이 있어 조사를 실시중임.

]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일단 허위로 이직신고서를 제출한 것만 검찰에 고발했다”고 언급함.



▶ 신종플루 사망 노동자 첫 산재 승인

(매일노동뉴스, 12월 23일)



❍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8월 해외문화탐방을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가 신종플루에 걸려 사망한 차씨(56)에 대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 8월1일부터 5일까지 회사 해외문화탐방의 일환으로 태국을 방문한 후 8일 미열 증상 발생, 요양 중이던 15일 사망



❍ 질병판정위원회는 △신종플루 다발생 국가 방문 후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생한 점 △동거가족·직장동료 등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신종플루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태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힘.


▶ 복지공단-산재의료원 통합법 환노위 통과

(매일노동뉴스, 12월 23일)


❍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



- 그 외,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대 1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장해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조항이 신설됨.



❍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던 고용보험·산재보험 징수업무를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과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됨.



❍ 한편 석면 피해를 당한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제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도 환노위를 통과해 주목됨.



▶ 시멘트공장 발암물질 검출, 정부 '수수방관'에 노동자 병든다

(메디컬투데이, 12월 24일)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시멘트 9개사 11개 공장 결과에 따르면, 금년 6월 현대시멘트는 발암물질 6가크롬 21.09㎎/㎏로 기준치인 20mg/kg 초과, 10월에는 고려시멘트가 23.19mg/kg가 검출됨.



- 시멘트 8개사 10개 공장중 폐기물에 들어있는 크롬 함량이 최고 4만1498mg/kg에 달하며 평균 1650mg/kg의 크롬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힘



- 이 수치는 스위스 100mg/kg의 414배에 이르는 값임.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유정옥 전문의는 “6가크롬은 호흡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미세한 먼지로 콧구멍에 침착된다”며 “비중격천공, 궤양, 비장암 등을 일으키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벗겨지는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고 언급함.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