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1/7>

관리자 2010-01-19 11:07:10 조회수 4,119
1. 정부 동향 등


■ 근로복지공단,「제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1월 7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1월 7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② 안건: 심사청구사건 28건 심의



■ 노동부,「제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1월 8일)



○ 노동부는 ‘제2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일시 및 장소: 1월 8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② 안건: 재심사 청구사건 53건



2. 언론 자료



■ 현장감독 소홀로 전기원 노동자 잇따라 사망

(매일노동뉴스, 12월 31일)

○ 30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주광역시에서 지중개폐기 신설작업을 하던 이씨(45)가 2만2천900볼트에 감전돼 사망함.



- 23일에는 전남 고흥에서 지상전주 이설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사망했고, 6일 인천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함.



○ 노조 광주지회 관계자는 “이번에도 배전안전수칙에 따라 전선을 죽이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전의 안전감독관이 작업 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의 안전 문제를 감독하지 않는 한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함.



■ 건설현장 기초안전교육이수제 ‘절반의 성공’

(매일노동뉴스, 12월 31일)

○ 지난 7월 노동부 위탁으로 안전공단이 시범실시한 ‘기초안전교육이수제’는

근로자자들에게 기초 안전교육을 시킨 후 현장에 투입하는 제도임.



- 소규모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업 차원에서 교

육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이며, 본 제도는 2011년 법제화될 예정임.



- 공단은 지난 7~12월까지 10만1천145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과 개별 교육장에서 강의를 실시함.



○ 공단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수자들의 이수 시점을 전후해 재해율은 지난해에 비해 58.1% 감소함.



- 특히 이수자의 재해율이 미이수자에 비해 14.3% 수준 감소함.



○ 반면, 노조에 따르면 건설근로자들은 교육에 참여한 시간만큼 일당이 삭감되

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었음.



- 또한 부족한 공사 기간 등으로 인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분쟁이 발생했

고, 대규모 현장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정작 중소현장 근로자의 교육은

미미했음.



- 그 외, 교육생 지원비를 받기 위해 무관한 사람들이 참여한 사례도 있었으며

현장 경험이 없는 강사로 인해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음.



■ 손발 못써도 양팔 쓰면 '사지마비' 아니다

(한국일보, 1월 4일)

○ 대법원3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42)씨가 “철야

간병료를 반환하도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회부함.



- 판결문에서 “하지(다리)가 완전 마비됐고 손에 기능 감퇴가 있지만 어깨와

팔의 기능이 정상에 가까워 양팔을 이용한 휠체어 운전 등이 가능한 만큼 사

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힘.



○ 이씨는 1994년 회사 신입직원 연수회에서 당한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철야간병료를 지급받아왔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 “팔의 근력을 회

복해 철야간병이 아닌 일반간병 대상이 됐으니 그 동안 지급했던 철야간병료

중 1,8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함.



○ 1·2심은 “이씨의 팔 기능이 일부 회복됐다 해도 혼자 자세를 바꾸거나 배변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여전히 사지마비 상태”라고 원고승소 판결함.



■ 류마티스관절염 산재 승인될까

(매일노동뉴스, 1월 5일)

○ 소파 제조공장에서 가죽 원단을 재봉해온 이씨(41)는 최근 산업의학회로부터 “류마티스관절염이 발병한 상태에서 육체적 노동을 하면 병의 경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음.



- 류마티스관절염은 퇴행성 개인질병으로 구분돼 그동안 산재 인정에서 제외됨.



○ 35~50세 사이에 주로 발병하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영국의 관절염연구회에 의하면 류마티스관절염의 증

상이 있는 상태에서 부자연스러운 동작을 하거나 짧은 시간에 반복작업을 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음.



○ 금속노조 관계자는 “류마티스관절염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유사

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도 산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

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언급함.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 또 사망

(대전일보, 1월 7일)

○ 6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대전공장 제품검사팀 손모(51) 반장이 6일 새벽 4시

경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을지대병원으로 옮겼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같은날

오전 6시 40분경 사망함.



○ 손 씨는 1983년 입사하여 26년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타이어 검사공정 등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 2년간 고혈압 판정을 받아 사내 보건관리자가 혈압약 복

용을 권고해 왔던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관계자는 “직무연관성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만큼

철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또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사

돈기업이자 수많은 노동자가 죽어간 한국타이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촉

구함.



○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손 반장은 유기용제에 직접 노출되지 않은

타이어 제품검사 관리감독을 맡아했다”며 “지병이었던 고혈압이 사인에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언급함.



- 이어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과 상의해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뤄드리겠다”고 언급함.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