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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발암물질 취급 유화업체 내달 일제점검

관리자 2010-01-22 16:18:26 조회수 4,400
백혈병이나 간혈관육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벤젠ㆍ1,3-부타디엔ㆍ염화비닐 취급설비를 보유한 전국 29개 석유화학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이 3?4월 중 실시된다. 석유화학공장의 정비작업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여수ㆍ광양산업단지의 대규모 정비작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석유화학공장 대규모 정비작업 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은 보건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여수ㆍ광양산단 12개 사업장의 대규모 정비작업 참여 근로자 4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 등에 대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작업현장에서 채취한 벤젠ㆍ1,3-부타디엔ㆍ염화비닐(VCM) 시료 중 대부분은 불검출 또는 노출기준미만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방안에 따라 우선 2월 초 전국의 석유화학업체와 정비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제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자인 석유화학업체에 대해서는 ‘정비작업 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관리계획에는 석유화학업체와 정비공사업체간 보건관리 협의체 구성ㆍ운영, 정비작업 전 충분한 유해물질 배출, 정비공사업체 지도 방안이 포함된다.

석유화학ㆍ제철사업장에서 2~4년에 한번씩 공장설비를 전반적으로 분해한 다음 청소ㆍ교체ㆍ수리하는 ‘대규모 정비작업(Major overhaul)’이 이뤄진다.


또 3?4월 중 벤젠ㆍ1,3-부타디엔ㆍ염화비닐 취급설비를 보유한 여수산단, 울산산단, 대산산단 등 전국 29개 석유화학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보건관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규모 정비작업 기간 중에는 집중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비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발주시 특수검진비용 반영 및 집행도 확인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석유화학공장은 화재ㆍ폭발 등 사고예방활동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져 보건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면서 “역학조사 결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보건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