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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2/26>

관리자 2010-03-04 15:43:39 조회수 4,235
1. 노사 동향


□ 노동환경단체,「발암물질목록」발표 (2월 25일)

·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는

총 495개물질로 구성된 ‘발암물질목록 1.0’을 발표함.



※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

운동연합, 환경정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로 구성



2. 정부 동향



□ 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개최 (2월 23일)

·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2월 23일 11시/팔레스호텔



② 안건: 산재예방중장기기본계획(안) 심의



□ 안전공단,「건설현장 해빙기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제공」(2월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빙기 건설현장의 붕괴사고 등이 예상됨에 따라

위험요인별 안전대책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주요내용>



① 작업전 흙막이 가시설의 부식 등의 이상유무 점검



② 가설구조물의 변형에 따른 붕괴예방을 위해 가설시설물의 구조검토 실시



③ 굴착공사 주변 지반 붕괴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및 지반 지지력 등



④ 콘크리트 양생작업시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이나, 작업장 화재사고, 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의 원인과 안전대책



□ 노동부,「제1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2월 25일)



· 노동부는 ‘제11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2월 25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②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3건 심리 및 재결



□ 안전공단,「제163차 이사회」개최 (2월 25일)



· 안전공단은 ‘제163차 이사회’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2월 25일 11시/팔레스호텔 12층 서궁



② 안건: 2009년 회계연도 결산(안) 등





□ 노동부,「’09년 산업재해 발생통계」발표 (2월 25일)



· 노동부는 2월 25일 ‘09년 산업재해 발생통계를 발표함.



<주요내용>



①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 97,821명(전년 대비 2,015명(2.1%) 증가)

- 재해율 : 0.70%(전년 대비 0.01%P(1.4%) 감소)



② 사고성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사고성 사망자수 : 1,401명(전년 대비 47명(3.2%) 감소)

· 전체 사망자수(질병사망 포함) : 2,181명(전년 대비 241명(10.0%) 감소)



- 사고성 사망만인율 : 1.01(전년 대비 0.06P(5.6%) 감소)

· 전체 사망만인율(질병사망 포함) : 1.57(전년 대비 0.23P(12.8%) 감소)



③ 업무상 질병자수

- 업무상 질병자수: 8,721명(전년 대비 1,013명(10.4%) 감소)



□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개최 예정 (2월 26일)



·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2월 26일 11시/여의도 렉싱턴 호텔



② 안건: 2009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결산(안) 등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제1차 자금지원 결정 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2월 26일)

· 안전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제1차 자금지원 결정 심사위원회’를 개최

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2월 26일 11시/서울북부지도원 7층



② 안건: 융자심사 및 클린지원 반환(건) 등



□ 근로복지공단,「제3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3월 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3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3월 2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②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노동부,「제1차 MSDS 제도개선 TF」개최 예정 (3월 4일)



· 노동부는 ‘제1차 MSDS 제도개선 TF’를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3월 4일 16시/산안국 회의실



② 안건: MSDS 작성·전달·사용에 대한 의무주체 검토 등



3. 언론 자료



□ 팔이 안으로 너무 굽은 ‘산재 판정’

(동아일보, 2월 19일)

· 18일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결정현황’ 자료

에 따르면, 이 공단의 2005∼2009년 산업재해율은 연평균 0.7%. 상급기관

인 노동부(0.26%)나 같은 산하기관인 고용정보원(0.26%),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0.3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무직종만 비교할 경우 최근 5년간 금융업은 연

평균 0.1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연평균 0.07%에 불과함.



·사무직종인 공단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사소하게 다친 것까지 적극적으로

산재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박 의원은 “업무상 큰 사고가 나야 산재 생각을 하는 국민들과 달리 주

무 기관인 공단 직원들은 사소한 상처나 운동 중 벌어진 일까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노동부는 연중

산업재해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담당 기관이 나랏돈을 후

생복지비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함.



□ 산재위장 수억 원대 보험사기 50대 입건

(뉴시스, 2월 19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허위 산재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보험

금 등을 타낸 A씨(59)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함.



·A씨는 2001년 7월 익산의 한 약초판매 업체 사장인 B씨(59)로부터 “평소

병원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있으니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라”

는 제안을 받고, 근무 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속여 병

원에 입원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임.



- 또 2003년 3월초께 병원으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장애보험

금을 신청한 뒤 최근까지 수십차례 걸쳐 1억2400여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남.



□ 건설 발주자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추진

(김재윤 의원실, 2월 19일)

·국회 환노위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19일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건설

안전감독자 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을 발의함.



·김 의원은 “건설 발주자가 공사 설계 이전부터 건설안전감독자를 두도록

하고, 수급인이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하도록 건설안전감독자를 통해 감독

하도록 하여 산재예방에 기여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힘.



□ 사람 잡는 ‘사내 하청’…조선업 중대재해 80% 집중

(경향신문, 2월 20일)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중대재해 76건 중 사내하청에서 발생한 것이 62건으로 전체의 81.5%

를 차지함.



- 원청 대비 사내하청의 중대재해 발생률도 4.42배임.



·한편 동일기간 국내 7대 조선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31건 중 27건(87%)이

사내하청에서 발하였고, 원청 대비 사내하청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무려 6.

75배임.



·노동부는 2006년부터 조선업종에 한해 ‘자율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해 시

행 중이나, 평가과정에서 노조가 배제되고 사측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산재를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임.



·박세민 국장은 “자율안전관리제도로 인해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이 노동부

의 감독을 면제받으면서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산업재해의 위험지대에 방치

돼 있다”고 밝힘.



□ 본인 실수 화재 진압 후 사망한 경비원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2월 22일)



·노무법인 산재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아파트 경비원 심아무개(68)씨의 유

가족이 신청한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청구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힘.



·강원도 한 아파트 경비원 심씨는 지난해 5월 재활용폐지수집소를 순찰하던

중 담배를 피우고 나서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주위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함.



·이에 심씨는 폐지수집소에서 40미터 떨어진 관리사무소 수돗가를 수차례 오

가며 물통을 이용해 불을 진화하고 쓰러져 사망함.



·심씨를 검안한 의사는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판정함.



-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

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됨.



□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항소심서 7명 유죄 (연합뉴스, 2월 23일)



·2008년 12월 8명의 사망자를 낸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피고인 9명

(법인 1곳 포함) 가운데 7명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를 선고받은 창고관리 위탁회사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43)과장과

김모(34)대리에 대해 원심을 깨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함.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과장 등 2명은 공사를 총괄하면서 시공 방법의 특

수성으로 인해 안전관리까지도 구체적으로 총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를 다하지 아니해 화재 발생 및 대피 지연에 기여했다”고 밝힘.



·또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은 용접공 강모(50)씨와 남모(22)씨에게는

각각 6월을 선고함.



·한편 창고 방화관리책임자 김모(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

관리자 장모(36)씨와 오모(31)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 송원OMD와 이 회사 대표 최모(46)씨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함.



□ 청주 난방기 설비업체서 폭발사고..4명사상(연합뉴스, 2월 24일)



·23일 청주시 농업용 기계 설비업체에서 열교환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직원 고모(37)씨가 사망하고 김모(53)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음.



·경찰은 “난방용 열교환기 압력을 체크하면서 압축 공기를 주입하다 압력

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폭발이 났다”는 부상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

고 경위를 조사중임.


■ 자료출처 :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