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 동향<3/5>

관리자 2010-03-09 09:44:41 조회수 4,121
1. 노사 동향



□ 한국노총 등,「‘석면피해구제법’ 제정 환영한다」공동성명 발표

(2월 26일)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안’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하

여, 한국노총 및 석면추방네트워크 등 노동계는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함.



<주요내용>



-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법, 즉 공해병 대책법임.



-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법적으로 보장됨.



- 공해문제해결의 기본 원칙인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됨.



□ 민주노총 금속노조,「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개최 (3월 3일)



○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발암물질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금속노조 투쟁

선포식’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3월 3일 10시30분/금속노조 회의실



② 참석



금속노조 위원장 및 노조 임원,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 노동

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곽현석 기획실장 등

경제 사회단체 활동가 등.



③ 주요내용



△전 사업장 발암물질 진단사업

△직업성 암 피해자 찾기 운동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협약정립과 교섭 추진

△미조직 미정규근로자 보호사업

△법제도 개선 등의 사업



2. 정부 동향



□ 근로복지공단,「제3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3월 2일)



○ 근로복지공단은 ‘제36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3월 2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②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심의



□ 노동부,「제1차 MSDS 제도개선 TF」개최 (3월 4일)



○ 노동부는 ‘제1차 MSDS 제도개선 TF’를 개최함.



① 일시 및 장소: 3월 4일 16시/산안국 회의실



② 안건: MSDS 작성·전달·사용에 대한 의무주체 검토 등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제1차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정책포럼」개최

예정 (3월 19일)



○ 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제1차 안전경영정책연구실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① 일시 및 장소: 3월 19일 3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② 주제발표



-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사건의 전말(김대성 연구위원)

- 당시 학계의 관점은 무엇이었나(이은일 고려대교수)

- 노동계가 바라보았던 이 사건의 의미는(양길승 원진녹색병원장)

- 이 사건에 대한 공단의 관점은 무엇이었나(유기호 연구위원)

- 산재예방종합대책 수립 19년, 무엇을 했는가

(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



③ 토론자



경총 류기정본부장, 한림대 주영수교수,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한창길회장,

한국노총 정영숙본부장, 민주노총 김태현정책실장, 서울대 조수헌교수





3. 언론 자료



□ 中 허난서 전분공장 폭발로 13명 사망

(연합뉴스, 2월 25일)

○ 24일 오후 중국 허난(河南)성 전분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13명이 사망, 5명이 실종, 50여명이 부상을 당함.



- 이날 사고는 이 공장의 제4 작업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공장 구조물이 붕괴

하면서 발생함.





□ 부산의 철강회사서 크레인 수리작업 중 40대 사망

(뉴시스, 2월 25일)

○ 25일 오전 부산 S특수강에서 직원 K씨(42)가 고장난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해 기계에 올라갔다가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기계에 끼여 사망함.



- 이날 사고는 작업 중 크레인이 작동하지 않자 K씨가 이를 손보기 위해 높이

7~8m의 크레인에 올라 수리를 하던 중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크레인

의 레일과 천정 고정받침대 사이에 K씨가 끼이면서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비계공, 석면폐암 직업병 인정 첫 판결

(매일노동뉴스, 2월 26일)

○ 석면이 노출되는 석유·정유 화학공장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비계공 이재빈(51)씨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직업병을 인정받음.



- 비계공의 폐암을 석면 노출에 따른 직업병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임.



○ 이씨는 지난 89년부터 여수산업단지 등에서 비계공으로 일하던 중 2005년에

폐암 3기 진단을 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석면 노출이 폐암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고 방사선 사진 등을 통해 노출을 확인할 만한 소견이

없어 업무 연관성이 낮다”며 산재불승인함.



○ 그러나 서울행법은 “원고는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며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진단됐는데 일반적인 폐암 사례를 볼 때 흡연보다는

환경·직업적 요인이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시함.



□ 풍산 안강공장서 폭발사고..2명 사망

(연합뉴스, 3월 1일)

○ 1일 오전 ㈜풍산 안강공장내 뇌관 건조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이 일어나 건조실 안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곽모(48), 권모(45) 씨 등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함.



○ 사고를 처음 목격한 청원경찰 A씨는 “사고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정문에서 근무하던 중 '꽝'하는 폭발음을 듣고 달려가보니 건조실 건물이 절반이나 부서지고 연기가 치솟았다”고 언급함.



□ 금속사업장 화학물질 37% 암 유발

(연합뉴스, 3월 3일)

○ 금속노조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개 금속사업장에서 생산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무려 37.6%가 혈액암, 폐암, 후두암, 신장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근로자들은 무엇이 발암물질인지도 모른 채 각종 화학물질을 고스란히 마셔왔다”고 주장함.



○ 이어 “전 세계적으로 1천 종이 넘는 물질의 발암성이 확인됐는데 우리

정부는 단지 56개 물질만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함.



○ 단체는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시민ㆍ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암물질 추방운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정부는 빨리 근로자피해 보상 확보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중국은 ‘사고中’… 작년 안전사고 38만건

(문화일보, 3월 3일)

○ 중국 중궈신원(中國新聞)은 2일 “2009년 중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38만건, 하루 평균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 또한 2009년 8만3196명이 사망해 매일 220명이 각종 사고로 사망함.



○ 황이(黃毅) 국가안전감독총국 대변인은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안전 생산의 해’ 활동을 전개하면서 안전생산 상황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중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약해 생산현장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함.



□ 진폐증으로 면역 약화돼 걸린 간암·폐렴도 업무상재해

(매일노동뉴스, 3월 4일)

○ 20여년간 진폐증을 앓다가 면역력이 약화돼 간암·폐렴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



- 다보상법률사무소는 3일 “이씨(사망당시 57세)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

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힘.



○ 이씨는 67년부터 20여년간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에 걸렸고 이후 면연력

이 약화돼 간암이 발병했으며, 2007년 1월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함.



○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씨의 사망

원인을 말기 간암으로 판단해 불승인함.



○ 유가족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했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를 입증한 것

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



- 유가족을 대리한 이정훈 변호사는 “이씨의 사망원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면연력 약화로 폐렴·간암 등의 질환이 급속히 악화됐다는 것이 인정돼

업무상재해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함.


■ 자료출처 :경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