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10인 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지원'

관리자 2010-04-21 09:13:37 조회수 4,79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안공단)이 유해환경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했다.

산안공단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190 종의 유해인자를 검사할 시 사업주에게 비용을 대주고 ▲화학 물질, 소음, 분진 등 177종의 유해인자에 둘러쌓여 일하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했다.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산안공단은 올해 예산 61억8000만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산재 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올해에는 비용을 1회 이상 지원하고 재원 소진시까지 연중지원할 계획이다. 비용은 전액 지원이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는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화학물질 108종 ▲구리, 납, 수은 등 금속 19종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상 물질 14종 ▲허가대상물질 13종 ▲곡물분진, 광물성 분진 등 6종 ▲소음 등 물리적 인자 8종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대상 사업장는 4만5787 개소가 선정됐으며 목표 인원은 15만명, 올해 지급현황은 8962명당 4억2000만원 이상이다.

이와 더불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비도 지원됐다. 대상사업장은 최종 5943개소가 선정됐다.

한편 지난해 실적은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으로 4495개사,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지원 첫해 하반기부터 5802개사, 1만7231명이었다.

올해에는 약 1만2000개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약 10만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안공단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건강하고 작업환경이 쾌적할 때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 잘 알고 신청하자!
질문 1) 작업환경측정을 꼭 해야 하나?
답)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은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6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비용지원사업은 측정제도를 잘 몰라서, 비용이 부담돼 미실시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

질문 2) 안하면 어떻게 되나?
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1항에 의해 노동부 감독결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질문 3) 측정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나?
답)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질문 4) 특수건강진단을 꼭 해야 하나?
답)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따라 건강진단을 해야 한다.

질문 5) 안하면 어떻게 되나?
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1항에 의해 노동부 감독결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질문 6) 실제근로자수는 10인 미만인데 공단 전산조회인원은 10인 이상으로 조회되는 경우?
답) 실근로자수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신청은 가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조회 전산결과”를 지역본부/지도원에 팩스로 제출하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