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산업안전보건정책, 규제→자율 전환

관리자 2010-04-21 09:14:38 조회수 4,130
노동부, 내달부터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실시



그간 정부의 감독과 규제 중심이었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정책이 앞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노동부(장관 임태희)는 이를 위해 사업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법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내달부터 2012년까지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점검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펼쳐온 노동부에 따르면 1970년대 4.85%였던 산업재해율이 1995년에는 1%미만으로 감소했으나 1999년부터는 0.7%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으로 업종별 평가 모델을 축적하고 노ㆍ사의 자율안전관리의식 확산을 통해 전면 도입에 필요한 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험요인 자기관리’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에 기반을 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재해나 직업병 발생요인을 파악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이 시범사업을 올해 전국 5개 지역의 산업단지(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 하남산업단지(광주), 성서산업단지(대구),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5개 지역 내 모든 사업장과 기타 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관할 노동관서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사업장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자율관리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방관서는 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위험요인 평가기법을 보급하고 참여 사업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주의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며 “G20 정상회담을 유치하는 나라로서 한국이 국격에 걸맞는 안전보건수준을 갖추려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