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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 '예전에는 고급 아파트일수록 석면 많이 사용'

관리자 2010-08-16 10:13:26 조회수 4,328
기사원문 :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52849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전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8월 13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정관용> 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소장님.

▷최예용>네. 안녕하세요.

▶정관용>우선 이번에 지하철 역사에서 조사했더니 석면이 검출됐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모신 건데요. 석면이 뭔지 부터 규명하고 들어가죠. 석면이 뭡니까?

▷최예용>네. 석면은 광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은 아니고요. 지하에서 광산에서 캐낸 광물질인데 이 광물질이 아주 독특하게 돌이지만 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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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용>예. 아주 독특한 물질이죠. 과거에 아주 오래 전에 화산활동을 통해가지고 특수하게 이 부위가 아주 그런 섬유처럼 부들부들한 그런 성격을 지닌 광물이에요.

▶정관용>부들부들한 돌이다.

▷최예용>그렇죠.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돌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고 그리고 열전도를 잘 시키지 않는 단열효과가 굉장히 큰, 이런 효과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건출물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요.

▶정관용>그렇겠네요. 부들부들 한 거니까 여기저기 끼워놓기도 좋고 불에 안타고 단열도 되고 그러니까 벽과 벽 사이에 막 넣는다든지. 그렇게 한 거로군요.

▷최예용>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런 방송국 같은 곳에서 방음재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이 내린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됐어요. 이렇게 가볍고 이런 효과가 있고 또 광물질이니까 지하에서 캐내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쌉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아뿔싸 수 십 년 지난 후에 여기에 노출된 사람들이 폐암이나 중피종 암, 이런 치명적인 암에 걸리게 되면서 ‘아, 이것이 발암물질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급기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정관용>성질이 그렇다보니까 막 부서지나요?

▷최예용>그렇죠. 손으로 만지면 부서지고요.

▶정관용>그게 공기 중에 떠다니나요?

▷최예용>그렇죠. 그리고 아주 가볍고 그리고 실제로 이 입자 하나하나는 머리카락의 3000분의 1, 500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이것을 호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그게 사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최예용>그것이 이제 호흡을 통해가지고 우리 폐부 깊숙이 들어갑니다. 물론 일부는 또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깊숙이 들어간 이 석면 입자가 폐포, 허파꽈리라고 하는데요, 깊숙이 이게 박히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것이 원래 단단한 물질 아닙니까. 돌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깐 원래 기존의 이런 이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기본적인 기능이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배출해 내거나 녹여버리거나 이러게 돼 있는데 이 물질은 워낙 강하니까 그런 작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위에 상처를 내게 되고 곪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부위가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시간이 생기면서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 자체가 섬유화가 됩니다. 딱딱해 지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폐라는 것은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점차 저해하게 되고 20년, 30년,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폐 기능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고 오히려 거기에서 암세포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정관용>그래서 1급 발암물질이죠?

▷최예용>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1급 발암물질, 그러니까 ‘인체에 인간에게 발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확실한 발암물질이다.’ 이게 이제 1급이고요. 2급, 3급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2급, 3급이 있는데요. 모든 종류의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정관용>80년대 초에 그게 규명이 됐습니까?

▷최예용>그렇습니다.

▶정관용>그럼 그때부터는 건축할 때 이거 못 쓰도록 했겠죠. 규제하는 법률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최예용>네. 그렇게 국제기구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서부유럽, 아이슬란드가 83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점차로 유럽 사회부터 아시아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90년대 초반, 92년까지 석면사용이 계속 급증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회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건설경기가 이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불연재, 불에 타지 않는 그런 건축자재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석면이 위험한지 알면서도 이제 쓰다가.

▶정관용>발암물질이라는 걸 WHO에서 공시했는데도 썼단 말이에요?

▷최예용>그렇죠. 그게 문제인데.

▶정관용>규제 법률은 언제 생겼어요?

▷최예용>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석면사용금지가 9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는 청석면과 갈석면이라고 하는 특히 위험한 그런 물질에 대해서는 진작에 사용금지가 됐고요. 2000년 초반에 트레모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석면들이 금지가 되고 그리고 2007년부터서야 사용을 금지시켜서 작년인 2009년부터는 전면적인 금지가 됐습니다. 이것은 유럽보다는 한 4~5년 뒤 늦은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청석면, 갈석면, 이런 아주 위험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 못쓰게 했다. 그러면 말을 바꾸어 말하면 9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까?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대부분 석면 사용

▷최예용>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거의 사용을 했고 천정 텍스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건축자재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에서는 2004년, 2005년부터는 이제 비석면 자재로 조금씩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정관용>그럼 이 건물, 지금 우리가 있는 방송하고 있는 이 건물에도 그게 있겠군요.

▷최예용>이 건물이 200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정관용>훨씬 전에 지어졌죠.

▷최예용>그렇다면 석면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관용>물론 이제 벽과 벽 사이, 천정 이런 데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노출은 안 되겠죠?

▷최예용>그게 어디에 석면이 사용돼 있는지에 대한 소위 석면지도가 정확히 작성이 돼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분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부분 부분 이제 수리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석면지도를 가지고 ‘ 아, 여기는 석면이 있구나. 그러면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건물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어디 고장 나면 수리하다가 뜯다 보면 나오는 거로군요.

▷최예용>그렇죠. 나와도 그것이 석면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급 아파트일 수록 석면 많이 사용했다

▶정관용>주거용 아파트나 이런 데에도 다 들어가나요?

▷최예용>많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천정 텍스에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바닥재 같은데도 들어가 있고 과거에는 그러니까 고급아파트일수록 불연재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관용>고급일수록...

▷최예용>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관용>우리는 석면 덩어리들과 함께 살고 있군요.

▷최예용>지금으로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작년부터 겨우 석면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15년 이상은 석면 문제가 계속 될 겁니다.

▶정관용>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레일 측이 밝힌 것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디서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어딜 조사해서?

▷최예용>지금 수도권 광역 전철의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지하철이 있고요. 지하에 있는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으로 나가면서 지상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나 천안까지도 뻗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평이나 이런 데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코레일, 그러니까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에 있는 역사가 아닌 지상에 있는 역사 117개 역사를 대상으로.

▶정관용>코레일이 관리하는 곳이면 1호선이군요. 전부 다.

▷최예용>주로 1호선이 많고요. 3호선과 4호선도 조금 있습니다. 이곳 117개 역사에 대해서 석면 사용여부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 59%인 69개 역사에서 석면을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레일이 이것을 작년 12월에 이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개하고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정관용>작년 12월이요?

▷최예용>그렇죠. 최근까지도 이것을 쉬쉬하고 있다가 최근 한 방송사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관용>왜 그랬대요? 8개월이나 왜 쉬쉬하고 있었대요?

▷최예용>글쎄요. 코레일 측에서는 뭐 ‘우리가 꼭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암물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죠.

▶정관용>그러면 어디에 쓰인 거예요? 역사 중에서도?

▷최예용>대개는 건축자재입니다. 대부분 건축자재이기 때문에 대합실이나 일반 사무실 천장에 있는 사각형 텍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칸막이 재로 사용한 밤라이트, 그리고 승강장 같은 데 천정을 보시면 이게 대골이라고 하는데 큰 슬레이트입니다. 골이 큰 건데요. 이런 슬레이트 경우에도 들어있고 해서.

▶정관용>그럼 그게 노출돼 있어요?

▷최예용>그렇죠.

▶정관용>석면이 그냥 노출돼 있다?

▷최예용>그러니까 이제 석면이 그러니까 슬레이트나 천정텍스에 100%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콘크리트에다 섞어가지고 일부 그러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 불에 타지 않도록 그런 불연 강화시킨 자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천정텍스나 아니면 승강장이나 대합실 같은 데 천정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노출 돼 있는 천정 벽면에 부분적이지만 석면이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예용>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다만 그 농도가 3%, 5%, 많게는 뭐 한 15%까지 들어있는 거죠.

▶정관용>그게 조금씩 조금씩 부서질 거 아니에요.

▷최예용>그렇죠. 지금.

▶정관용>그러면 전철역사 전체에 석면 가루가 떠다니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예용>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번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수도권 전철의 경우에는 이미 30년, 또는 그 이상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됐기 때문에 비산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주의할 사람은 주의하고 필요한 조치는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랬다.

석면이 사용된 곳은 코팅제로 칠해야

▶정관용>어떻게 주의해야 합니까? 그런데. 머리카락의 3,000분의 1이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가 떠다니고 있는 걸 어떻게 주의해야 해요?

▷최예용>사실은 일반 시민들로서는 별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알 권리는 있고 또 역사를 관리해야 되는 코레일이나 서울지하철 같은 그런 정부기관에서는 오래돼서 비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해체, 제거를 못한다면 거기에다 대고 한 마디로 코팅을 하면 됩니다. 비산방지제를. 간단하게는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코팅제가 있거든요. 그걸 일단 칠해놓으면 뭐 몇 개월 또는 몇 년은 가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서 일단은 비산이 안 되도록 방지를 하고 또 그 옆에다가 ‘여기에는 석면이 있으니 함부로 건들이지 마시오.’ 이런 주의 경고를 붙이고요. 이렇게 하고 또 지역사회나 아니면 그런 데하고 같이 해서 이런 걸 철거하려면 몇 년이 걸리니 그 동안에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좀 주의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좀 협조도 구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코레일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만 알고 만 거예요.

▶정관용>지하철 역사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런 보도는 사실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최 소장이 말씀하신 그런 식의 조치라도 예컨대 다시 칠을 하고 거기다가 여기는 석면이 있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최예용>서울지하철, 특히 2호선을 중심으로 한 20개 정도의 역사를 특별 관리 역사로 이렇게 메트로 측에서 지정을 하고요. 그 중 일부 역사는 예산을 들여서 해체, 제거를 하고 일부 역사는 비산방지제를 칠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 역에 불과하고요. 지금처럼 광역으로 이렇게 전철망이 넓혀지면서 수백 개의 역사가 되면서 이런 안전조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정관용>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궁극적인 해결책은 석면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거겠지만 그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최예용>시간이 걸리는 거죠.

▶정관용>전부 다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어쨌든 부서져서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 그리고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우선 급선무다.

▷최예용>최소한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각 역마다 다양한 공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무슨 통신시설을 한다, 아니면 인근 연계된 백화점 공사를 같이 한다, 통로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각종 공사가 있는데요. 이번에 코레일이 공개를 하지 않은 어디에 석면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서 그런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 승객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정관용>지하철만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하철 말고 건물들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최예용>많이 있습니다.

▶정관용>그러면 어떤 주의가 또 필요합니까?

▷최예용>역시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학교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석면이 어디 어디 있다.’ 그리고 ‘그 석면이 있는 그런 시설물이 어떤 상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곧 오래돼 가지고 비산이 많이 돼 가지고 이건 주의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위는 통제를 시키고 바로 해체, 제거를 해야죠. 하지만 이것은 시설이 어느 정도 됐고 예산이 마땅치 않으니까 2~3년 뒤에 철거를 하는 걸로 하고 안전주의를 시키고 다만 비산이 안 되도록 비산 방지제를 칠하자‘ 하는 그런 정도의, 석면 지도와 그리고 안전조치에 대한 그런 단계적인 게 필요하고 석면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많이 가져야 합니다.

▶정관용>‘석면지도’ 이런 표현이 있군요. 지금 석면을 대체할 다른 물질들은 다 이미 개발이 돼 있는 거죠?

▷최예용>그렇습니다. 그게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세라믹이랄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개발이 돼 있고 물론 그것에 대한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최소한 발암물질은 아니다. 피부 트러블을 일으킨달지 그런 정도의 부작용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최소한 뾰족뾰족해가지고 폐부 깊숙이 들어가서 암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비석면자재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또 퍼뜩 생각이 난 건데 지금도 도심 곳곳에서 건물들을 철거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에요. 그거 할 때 무지하게 쏟아져 나오겠네요. ▷최예용>바로 그거예요.

▶정관용>그거에 대한 무슨 규제가 없나요?

▷최예용>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문제가 제기되니까 국회가 이제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지역에 국회 노동환경위원회가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지역에 살던 주민이 철거지역에서만 한 20여년을 살았는데 석면에 의해서 걸리는 병인 중피종에 걸렸어요. 그분은 다른 무슨 직업병,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걸렸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분만의 일이겠느냐.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폐암이 많이 발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지 담배 때문이 아닌 석면에 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암에 특히 폐암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특히 지금 석면 슬레이트나 아니면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정관용>정말 그래야 되겠어요. 각종 규제조항이 있지만 대충대충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 그나마 하는 게 건물철거하면서 물을 좀 뿌려가지고 먼지가 덜 날리게 한다. 이러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최예용>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거구요. 작업자들은 철저하게 비산 방지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주변으로 또 날리지 않도록 지나가는 행인이나 주민들한테 날리지 않도록 철저한 그런 룰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랄지 이런 게 있고 이런 기존의 그런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따라야 되고요. 환경부에서는 이것이 공해병, 환경문제다 해가지고 석면관리 안전법, 이런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다 제도적으로는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문자로 2005번께서 ‘버스는 CNG 폭발위험 때문에, 전철은 석면 때문에. 출퇴근 걸어 다녀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까 일반 국민들은 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주의하는 방법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최예용>예. 그래도 일단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통수단에 혹시라도 석면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부서지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또는 고의로 만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부주의한 그런 활동 때문에 석면에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여기 석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안전한 스티커나 주의를 왜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당국이나 관리하는 곳에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사실 '얼마 전에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사용했다.' 이것 가지고 저와 전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다른 지역 4대강 공사 현장도 다 조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조사 하셨나요?

▷최예용>네. 하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현장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이 석면이 오염된 석재를 공급하는 이 채석장에서 전국적으로 관급자재로만 한 150개 정도의 그런 곳에 석면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석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정관용>150곳.

▷최예용>예. 그래서 수도권에만 한 90여 군데 되고 서울지역에도 10군데가 넘습니다.

▶정관용>그럼 그게 어디어딘지 다 파악이 됐을 거 아닙니까.

▷최예용>부분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이천이랄지 정릉천이랄지. 이런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조사결과를 발표해서 대책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정관용>그런데 이게 이미 공사가 끝났으면 빼내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예용>그럴 수는 있지만 이 석면이 묻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속 이용을 하고 일상적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석면이 함유된 석재는 들어내고 비석면 자재로 그렇게 대체를 해야죠.

▶정관용>네. 그 광산은 지금 폐쇄됐나요?

▷최예용>폐쇄가 안 됐어요.

▶정관용>여전히 하고 있어요?

▷최예용>그게 참 좀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고 한심한 일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석면위험에 빠뜨린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정부로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정관용>아무튼 조사를 끝내신 단계가 아닌 거로군요.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지으셔가지고 그 실태를 정확하게 고발해 주시고 그 추후 대책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걸 제시해 주셔야 그러면 당연히 그건 광산은 폐쇄시켜야 될 것이고 나간 석재는 회수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예용>그렇죠.

▶정관용>정부는 조사 안 해요? 이런 시민단체만 조사합니까?

▷최예용>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조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정관용>왜 그럴까요?

▷최예용>글쎄 말입니다.

▶정관용>돈 들어서 그러나요?

▷최예용>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글쎄요. 아무래도 개발위주의 그런 여러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석재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니까 안타깝게 생각 됩니다.

▶정관용>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활동 좀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최예용>감사합니다.

▶정관용>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