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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동향(정부, 공공기관)

관리자 2011-03-03 09:14:16 조회수 5,515
(고용노동부)
1. 직제개편 입법예고(2월 18일)
❍ 금년 7. 1.부터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에 따른 각종 분쟁 및 이의신청 결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 조직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2345호, 2011. 0. 0. 공포)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 개정에 맞춰 조정된 부서간 업무 분장 정비와 부서 명칭을 변경했다.
❍ 산업안전과 → 산재예방지도과
❍ 본부 직제도 변경됨. 노동정책실에는 근로개선정책과ㆍ근로복지과ㆍ차별개선과ㆍ산재예방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제조산재예방과ㆍ건설산재예방과ㆍ서비스산재예방팀ㆍ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관계지원과ㆍ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노사관관계과로 세분화 하였다.
*고용정책실 업무내용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참고

2.「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개최 (2월 18일)
❍ 일시 및 장소: 2월 18일 7시30분/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비파홀
❍ 안건: 2010년 산재보험기금 결산보고서(안) 등

3.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고시 개정안 검토회의 개최(2월 21일)
❍ 일 시: 2011.2.21(월) 14:00~16:00
❍ 장 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회의실(정부과천청사 3동 312호)
❍ 참석자: 조기홍 국장(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김은기 국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임우택 팀장(경총 안전보건팀), 최호춘 실장(대한산업보건협회), 기윤호 사무총장(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정지연교수(용인대학교 산업환경보건학과), 김치년 교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인섭 실장, 박승현 연구위원(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안 건: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고시 개정안 검토

4. 10년 12월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자수 및 재해율
- 재해자수: 98,645명(전년 대비 824명(0.8%) 증가)
- 재해율: 0.69%(전년 대비 0.01%P(1.4%) 감소)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및 사망만인율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1,383명(전년 대비 18명(1.3%) 감소)
- 전체 사망자수(질병사망 포함): 2,200명(전년 대비 19명(0.9%) 증가)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0.97‱(전년 대비 0.04‱P(4.0%) 감소)
- 전체 사망만인율(질병사망 포함): 1.55‱(전년 대비 0.02‱P(1.3%) 감소)
❍ 업무상 질병자수
- 업무상 질병자수: 7,803명(전년 대비 918명(10.5%) 감소)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817명(전년 대비 37명(4.7%) 증가)

5.「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2월 21일)
❍ 입법예고기간: 2월 21일 ~ 3월 4일
❍ 개정안 주요내용
- 위반행위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기준 마련 등

6.「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제공 (2월 22일)
❍ 주요내용
- 건설업 재해현황 및 발생형태별 재해현황
- 해빙기 위험요인별 안전대책 등

7. 산재예방 달인 선정 - (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김진현 안전지역장
❍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주)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김진현 현장라인 안전지역장(53세)을 「산재예방 달인」 2월 수상자로 선정했다.
❍ 김진현 안전지역장은 중졸 출신으로 ‘86년 삼성중공업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였으며, ’93년부터 현장라인 안전지역장으로서 남다른 열정과 소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재해예방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재해감소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재예방 달인으로 선정되었다.
❍ 주요 실적
- 작업공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 안전체험 교육관 설치 및 중대재해 유발 위험장비에 대한 사내 자격제도 도입
- 안전작업 미준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등 작업자의 개인별 안전 위반 데이터를 수치화 하는 5대 위반 스티커 제도 도입, 현재 확대중
❍ 고용부는 2.21(월) 14:00 고용노동부 소회의실에서 산재예방 달인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 ‘11년 처음 도입된 「산재예방 달인」은 기업, 재해예방단체 등 각계의 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적극적인 노력으로 산재 예방에 지대한 공로를 한 사람을 매월 선정, 시상하는 제도이다.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 확인가능

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월 23일)
❍ 개정(제정)이유 :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규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과태료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1) 과태료 감경기준(사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선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제도를 통일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3) 감경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의견제출: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2-6922 -0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3) 보내실 곳
가. 주 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과
나. 팩 스 : 02) 6922-0973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참고

9.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50호, 안전인증 취소 공고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취소된 보호구(안전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품명: 안전대
○ 모델명/형식,등급:SAHSE1-1004, SAHSE1-1005, SAHSE2-1006
○ 안전인증번호:09-AV2CY-0055, 09-AV2CY-0056, 09-AV2CY-0057
○ 제조자명(대표자):(주)성안세이브(김상우)
○ 소재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318-2
○ 인증취소일자: 11.01.31
○ 인증취소사유: 안전인증기준에 부적합
○ 관할지청: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10.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2월 24일)
○ 개정이유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정(‘90.7.23)한 이후 11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1) 법적 근거의 불명확, 내용의 중복,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식 변화 반영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
2) 안전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그간 발견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분리 운영됨으로 인하여 규제내용에 대한 인지가 어렵고, 관계된 사항을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안전․보건규칙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 통합
- 법령체계 정비
1) 법적 근거의 명확화
2) 총칙 신설
3) 조문체계의 정비
- 변화된 여건 반영
1) 규정 미비 및 제도 신설에 따른 보완
2) 국제표준 및 기술변경에 따른 보완
○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산업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2-6922-0932, 0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3) 보내실 곳
주 소: (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산업안전과
팩 스: 02) 6922-0972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참조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월 24일)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 개정이유
- 하위법령 특별정비 일환으로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성장률 5%를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
(‘11.1.19. 국경위 제24차 회의 시 대통령 지시)
○ 주요 개정내용(지도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
- 현행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 응시의사 표명 후 부득이하게 응시하지 못하는 응시생의 불이익을 방지토록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험에 응시한 후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 반환사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접수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철회한 경우
- 지도사 시험에 응시한 후 부득이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응시생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안전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 02-6922-0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안전보건정책과
○ 팩 스: 02) 6922-097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안전보건협력사업 사업 및 회계평가용역 입찰공고
❍ 용역명 : 2011년 안전보건협력사업 사업 및 회계평가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 12. 31일까지
❍ 배정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50,000,000원
❍ 제안서(입찰서 포함)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28일(월) 14:00 공단 운영지원팀
❍ 제안 설명회(제안서 심사)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2일(수) 14:00 공단 5층 대청마루
❍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2일(수) 심사종료 후 공단 5층 대청마루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에 입찰공고 참고

2. (변경공고)석면해체 제거작업자를 통한 건축물 해체등에 관한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등 2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번호: 2011-55
❍ 과제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자를 통한 건축물 해체 등에 관한 규제 합리화 방 안 연구
❍ 연구기간(최종심의 보고서제출일): 계약일로부터 2011.10.10까지
❍ 계약기간(심의기간 포함): 계약일로부터 2011.11.30까지
❍ 연구예산: 60,000천원
❍ 연구담당자(전화번호): 권지운, (032)510-0805
❍ 입찰등록마감(제안계획서 제출 포함)일시 및 장소: 2011. 2. 25 / 14:00 / 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 제안계획서 심사일시 및 장소: 2011. 2. 28 / 10:00 / 연구원 회의실(2층)
❍ 가격입찰서 개찰 및 협상대상자 선정 일시 및 장소: 2011. 2. 28 /제안계획서 심사 종료 후 연구원 회의실(2층)
2). 공고번호: 2011-56
❍ 과제명: 소음 노출기준 초과 발생공정 소음저감을 위한 공학적 대책 연구
❍ 연구기간(최종심의 보고서제출일): 계약일로부터 2011.10.10까지
❍ 계약기간(심의기간 포함): 계약일로부터 2011.11.30까지
❍ 연구예산: 60,000천원
❍ 연구담당자(전화번호): 김갑배, (032)510-0809
❍ 입찰등록마감(제안계획서 제출 포함)일시 및 장소: 2011. 2. 25 / 14:00 / 연구원 안전경영정책연구실
❍ 제안계획서 심사일시 및 장소: 2011. 2. 28 / 10:00 / 연구원 회의실(2층)
❍ 가격입찰서 개찰 및 협상대상자 선정 일시 및 장소: 2011. 2. 28 / 제안계획
서 심사 종료 후 연구원 회의실(2층)

-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3. 제 3기 안전보건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 교육인원: 25명 내외
❍ 교육대상: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재해예방단체장 및 임원, 정부 및 공공기관 고위급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 교육기간 및 장소:
- 기간: 2011년 4월 19일~11월 22일까지(22주), 주 1회: 매주 화요일(18:30~21:10,석식제공)
-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 7층
❍ 서류접수 및 전형
- 접수기간: 2011년 2월 1일~ 4월 8일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du.kosha.or.kr/bridge?menuId=1125) 공지사 항 참조

4.「2011년도 1분기」통계 발표 예정일은 '11. 06월말
❍ 2010년도 4분기」통계 발표 예정일은 '11. 02월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재해통계분석팀 이현정 과장(tel: 032-510-0776)문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5. 일터건강지킴이 주요실적 및 지원사례 ( 2월 16일)
❍ 주요실적: 2010년(LEVEL1-정보지원: 58건, LEVEL2-현장지원: 137건, LEVEL3-정밀조사: 2건)
❍ 주요지원사례: 세척작업 근로자의 폐암에 대한 원인조사, 조선업 화학탱크 도장작업 근로자의 피부질환 사례, 세탁소 사용 솔벤트의 건강영향 조사, 세탁소사용솔벤트의 건강영향 조사 , ○○병원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개선
*세부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사업안내 참고

6. 조선,항만 안전보건기술지원
❍ 목적: 복잡한 작업특성상 사망 등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조선업의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조선업종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조선업 산재예방에 기여
❍ 대상: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조선업체
❍ 지원내용: 재해발생 잠재위험성이 높은 사업장 우선실시, 재해분석을 통해 공정별 세분화 기술지원, 주요 공정 안전관리 모델 개발 보급, 재해예방 네트워크 구축지원, 조선업 안전보건 워크숍 개최

7. 산업보건기초서비스무료지원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 및 환경 모니터링 체계로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행누락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비용 일체를 지원
❍ 작업환경측정 비용지원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업무상질병 감소 및 근로자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8. 2011 사업목표 및 중점추진 방향
1). 개도국 3개국 세미나 제도조사
❍ 개발도상국 3개국 세미나 및 산업안전보건제도집 발간
❍ 대상국가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중동국가 등
❍조사내용 : 국가개요, 법규, 산재보상제도, 산재조사통계, 정부 및 유관기관, 자문사업 발전방안 및 제언
2). 국제 산업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국내보급
❍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공 : 주간(50회)
- 글로벌 안전보건뉴스레터 발간 : 12회(월간)
- 국제산업안전보건정보 검색지원(Follow-up) 서비스 : 수시
❍ 국외 유관기관 회원 가입 및 정보수집 : 16개소
❍ 최신 국외안전보건기술자료 및 정책제도 번역보급
❍ 공단 영문연보 (KOSHA Annual Report)발간
❍ 국외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현지 산업안전보건제도집 발간
3). 국내 산업안전보건정보 국외 전파
❍ 영문 안전보건뉴스레터 발간(격월간) : 6회
❍ 국외안전보건인적네트워크, 국외출장관리시스템 운영
❍ KOSHA-EUOSHA 홈페이지 운영
❍ APOSHO(아태산업안전보건기구) 홈페이지 안전보건 우수정보 등록
*그 외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9. 새터민을 위한 무료 안전보건교육 실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원장 박영수)은 3월부터 세터민의 생활정착과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를 위해서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전 과정(73개)을 새터민에게 개방하여 본인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할 경우 무료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 교육을 희망하는새터민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http://edu.kosha.or.kr)에 접속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본인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과정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실(교육담당자)에 문의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할 예정이다.
❍ 박영수 교육원장은 새터민들이 교육원의 안전보건전문화교육을 받는 경우 취업활동과 생활정착 뿐만아니라 직업능력 개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교육문의는 032-5100-950,951로 연락하시면 교육일정 등 세부사항등을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10.「제27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2월 23일)
❍ 일시 및 장소: 2월 23일 14시/위원회 제2회의실
❍ 안건: 심사청구사건 28건 심의

11.「선박수리·해체업 석면작업 실태조사 용역사업 심의회의」개최 예정(2월 28일)
❍ 일시 및 장소: 2월 28일 14시/공단본관 2층 연구원 회의실
❍ 안건: 선박수리·해체업 석면작업 실태조사 용역 제안서

12. 산업현장 방호장치 ‧보호구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구매' 자금지원(2월 25일)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개발 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안전인증평가센터는 방호장치 및 보호
❍ 공단의 자금지원은 방호장치와 보호구 제조업체의 우수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자금지원 금액은 연구개발의 경우, 사업장당 최대 5천만원이며, 시험장비 구매 자금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 자금지원은 소용비용의 50% 한도내에서 공단이 지원하며, 나머지 소요비용 5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사업주의 50% 부담은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금년에도 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4월 중 지원사업장을 결정한다.
- 심사내용은 연구개발 자금 부문은 신청 사업장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한 합목적성, 독창성, 활용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시험장비 부문은 주요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등 80개 품목별 장비활용계획, 장비금액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
(http://oshri.kosha.or.kr)참고

13. 2009년도 직업병진단사례집
해당사이트 (http://www.kosha.or.kr/) 첨부파일참조

14.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신규 업데이트)
해당사이트 (http://www.kosha.or.kr/) 첨부파일참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안심일터 만들기 정기회의」개최 예정 (2월 28일)
❍ 일시 및 장소: 2월 28일 14시/노동청 컨벤션룸 5층
❍ 안건: 추진본부 추진경과 및 향후 운영계획 설명 등

■ 자료출처 :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