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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산업보건동향(언론자료)

관리자 2011-03-03 09:17:41 조회수 8,570
1.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지중지원(매일노동뉴스 2월 15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재해자가 증가해 집중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 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재해자는 2008년 1만4천111명에서 2009년 1만4천415명, 지난해 1만6천95명으로 증가했다.
○ 공단은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건설현장이 많고 공사기간이 3개월 내외로 짧아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 공단은 전국 24개 지역별 소규모 건설현장 방문지원을 담당할 건설재해예방 기관 소속 지도요원과 건설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올해 말까지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밀착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과 건물 밀집지역의 건설현장을 발굴하고, 지도요원이 방문해 무료로 교육지원 관련 재해예방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캠페인도 실시한다.

2. 삼성계열 성균관대에 직업성암 연구용역 준 노동부 (매일노동뉴스 2월 10일)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해 직업성 암 인정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삼성계열인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관련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 10일 노동부 ‘직업성 암 등 업무상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연구자는 김수근 성균관의대 산업의학교실 교수다. 공동연구자는 5명인데, 이 중 2명이 성균관의대 소속이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의 직업성암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4월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겠다”며 반도체사업부 산하에 건강연구소를 설립했다. 논란이 된 직업성암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연구소를 가동했는데 부소장에 김수근 교수가 선임됐다.
○ 결국 노동부가 직업성암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 부설 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가에게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황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직업성암이라는 것은 삼성도 일부 해당되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에게 해당된다”며 “해외기준도 보기 때문에 김수근 박사가 (삼성에) 직책이 있다고 해서 보고서 품질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연구용역 계약을 담당한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3. 이례적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고발, 산업안전협회장은 노동부 관료차지(매일노동뉴스 2월 15일)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최아무개(65) 회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최 회장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억4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 노동부는 지난해 12월30일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법인사무점검 결과를 비교적 자세하게 공개했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점검을 실시해 법인운영상의 불법·부당사항을 다수 적발했다”며 “협회는 사단협회임에도 민법과 정관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다수의 무자격자를 사원으로 등록시켜 이들이 사원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또 수익금의 일부를 회장 임의로 임직원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법상 규정된 임원 변경등기와 재산상황·분사무소 설치등기도 지연 또는 누락시킨 점 등을 거론하며 “법인운영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노동부는 특히 최아무개 회장에서 대해 “사원총회 개최시 불참 사원의 의결권을 회장에게 일괄위임하도록 해 회장으로 재선임되는 등 법인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 회장과 기획관리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했으나 협회는 최근까지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을 시무식을 개최하는 등 건재함을 과시했다.

- 이례적 법인사무점검 결과 공개 -
○ 노동계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점검 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협회 회장을 형사고발조치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 최 회장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전기획부에서 20여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한때 노동부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3년부터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몸담아 오다 2005년 비의사로는 최초로 협회장으로 추대돼 현재까지 임기를 이어 오고 있다.
○ 실제 지난해 12월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엄현택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 엄 회장의 전임자였던 백일천 회장 역시 서울지방노동청장·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다.
* 이 외 자세한 기사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labortoday.co.kr/)참고

4. 산안공단 '서비스업 안전 더하기'캠페인 돌입 (매일노동뉴스 2월 16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서비스업 재해예방 사업에 나선다. 공단은 "16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서비스업 재해 감소를 위한 ‘2011년 서비스업 안전 더하기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 서비스업 안전 더하기 캠페인은 공단이 지난해부터 서비스업 관련 재해자수 1천명 감소를 목표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공단이 재해다발 업종을 선정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의식고취용 자료보급과 부착, 안전보건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간호사협회 등 3개 기관의 수행요원이 전국 7대 서비스업종 사업장 25만곳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7대 업종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과 보건·사회복지사업, 위생·유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 음식·숙박업, 임대·사업서비스업이다.
○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5대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재해자수가 2009년 대비 1천23명 줄었다”며 “올해는 대상을 확대하고 2월부터 조기 실시하는 만큼 사업장 안전문화가 확산돼 재해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 암 산재 인정범위 내년부터 확대될듯 (안전저널 2월 16일)
○ 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법으로 인정받는 발암물질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업무 종사 중 암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직업병을 인정받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 이 작업은 최근 완료된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보고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없으나 제정이 필요한 발암물질로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니켈, 폼알데하이드,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비소, 카드뮴 등 8종을 제시했다.
○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인정 기준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법정 발암물질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에 대한 확정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6. 안산 반월공단서 타워크레인 기사 추락사 (연합뉴스, 2월 17일)
○ 17일 오후 1시35분께 경기도 안산시 반월산업단지 모공장 신축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 기사 이모(42)씨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짐.
○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락한 이씨에게서 타는 냄새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감전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임.

7. 단속 피하다 다친 불법체류자도 '업무상 재해' 판결 (YTN, 2월 17일)
○ 춘천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리소의 단속을 피하다 다친 중국인 불법 체류자 A씨(46)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
○ 재판부는 "불법체류자이지만 사실상 공장 일을 계속해서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단속을 피하려는 개인 의도도 있지만 불법체류자 고용 벌금을 피하려는 공장 사업주를 위한 행위이기도 하다"고 밝힘.

8. 애플, 中공장서 유독성 물질 산업재해 첫 인정(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월17일)
○ 애플이 중국 하청업체에서 유독성 물질 때문에 13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점을 시인함.
○ 애플이 15일 발표한 ‘2010년 협력업체 책임 진전보고’에서 “협력업체인 승화과기의 쑤저우 공장에서 137명의 직원이 노멀 에탄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했고 이에 따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힘.
○ 이어 “승화기술에 노멀 에탄 사용을 금지토록 요구했으며 이 회사가 해당 화학물질을 공정 라인에서 이미 없앴음을 증빙하는 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함.

9. 석면 환경오염 피해 첫 인정 (중앙일보, 2월 18일)
○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1일 발효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최근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를 열고 석면 피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37건을 심의해 22건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힘.
○ 이들 37건은 모두 원발성 악성중피종 환자들이며, 피해 인정을 받은 22명 중 8명은 석면 광산·공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10. 정부조직개편 이후 업무과다 사망 공무원 공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월 19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늘어난 업무량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 추모(37)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힘.
○ 재판부는 “이씨에게 발병한 대뇌동맥류가 유전성 혹은 선천성 질환으로 보기 어렵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씨의 고혈압과 흡연에 영향을 미쳐 뇌동맥류 파열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씨의 사망과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돼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함.

11. 인천서 지게차에 치인 60대 숨져 (뉴시스, 2월 20일)
○ 19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동구의 한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A(61)씨가 지게차에 치여 숨짐.
○ 이날 사고는 지게차 운전기사 B(35)씨가 공장에서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옆에서 작업을 하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일어남.
○ 경찰은 지게차 운전기사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임.

12. “산안공단 산재감소 위해 책임경영 강화"(매일노동뉴스 2월 22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이 올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소속 기관장들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계약을 맺었다.
○ 공단은 21일 오후 인천 부평구 본부 회의실에서 실장·팀장과 지역본부장·지도원장·연구원장·교육원장 등 일선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 공단은 “지난 10여년 동안 0.7%대 정체 상태에 있던 산업재해율이 지난해 0.6%대로 진입했다”며 “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해 본격적인 재해율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공단은 본부 실장·팀장과 일선 기관장에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한 해 동안 재해감소 실적과 기관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해 대비 산업재해율을 0.04%포인트 감소한 0.65%로 정했다.

13. 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가정 장학생 추가 선발 (매일노동뉴스 2월 23일)
○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산재노동자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희망드림 장학생’ 150여명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장학생으로 약 1천200명을 선발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장학생에게는 소속 학교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지급된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지원금을 1인당 최고 18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했는데, 올해는 5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 신청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재활보상부로 문의(1588-0075) 하거나 홈페이지(kcomwel.or.kr)를 참조하면 된다.

14. 경기광주 공사장붕괴 매몰인부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2월 24일)
○ 23일 경기도 광주 냉장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로 서모(59)씨가 숨지고, 인부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짐.
○ 서씨는 23일 오후 3시25분께 냉장물류센터 공사장 4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콘크리트의 하중을 못 이겨 4층 바닥으로 무너지며 추락해 콘크리트 더미에 파묻힘.
○ 경찰은 공사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임.

15. "까다로운 산재 인정기준으로 산재보험법 취지 퇴색"(매일노동뉴스 2월 25일)
-국회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 토론회 열려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재해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공단이 법적기준이나 법원의 판례보다 공단의 내부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결과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2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기준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금속노조·금속노조 법률원·이미경 민주당 의원실·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진보신당·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노조 전임자도 산재 인정해야”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공단의 내부지침을 비판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에 대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까다로운 사고성재해 인정기준, 법원 판단 제한”
○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혜선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사고성 재해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옛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노동부령으로 정했다. 시행규칙에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명시했다. 공단은 이러한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진 뇌심혈관·근골격계 질환”
○ 대표적인 과로성 재해인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자들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재보험법상 과로성 질병은 뇌심혈관질환과 정신장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뇌심혈관질환은 ‘업무 수행 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해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http://www.labortoday.co.kr/ 참고

■ 자료출처 : 한국작업환경관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