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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정보

2012. 4. 29시행 '석면안전관리법 과태료부과기준'

관리자 2012-04-30 14:25:39 조회수 23,57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1호


1)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

100
200
300

2)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3) 조사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경우

200
300
500

나.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1호
50
100
150

다.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1항



1) 건축물석면조사 기간이 지난 경우

300
500
1,000

2)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500
700
1,500

라.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2호
50
100
150

마.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건축물석면지도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
500
700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700
1,000

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경우

100
300
500

바.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2호
200
500
700

사.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3호
50
100
150

아.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2호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자.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4호
50
100
150

차.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3호
100
200
300

카.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타.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9조 제4항제5호
50
150
200

파. 법 제30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5호
100
200
300

하.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 제3항제6호



1)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100
200
300

3)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