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조화시스템(GHS) 도입
관리자
2007-04-12 23:12:28
조회수 4,711
노동부에서 '06.12.12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기준이 세계조화시스
템에 의해 변경 되었습니다.
'08.6.30까지 개정 전 기준과 함께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2006.12.11) 자료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