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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자료

산재발생보고 체계의 변경시행 안내

관리자 2014-07-03 17:04:18 조회수 4,284
산재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로 갈음됐었던 제도가 폐지되고
2014.7.1일 부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유족급여 신청서'
는 기존대로 시행하고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