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8. 7시행 새로운 석면관련 제도의 주요내용
관리자
2009-07-16 15:09:36
조회수 7,420
1. 석면조사제도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함
※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
될 수가 있음
2. 석면해체·제거 작업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전 작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작업기
준을 준수하여야 함
3. 석면농도 기준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설비 등을 해체 및 제거할 수 없음
붙임 : 09. 8. 7시행 새로운 석면관련 제도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