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자료

2011년에 달라지는 제도 소개(고용노동부)

관리자 2011-01-13 09:31:32 조회수 3,237
2011년 고용노동부는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고자 4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사 한마음 일터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성실히 실현되도록 2011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신청자를 확대합니다.
- 문의전화 : 고용서비스정책과(02-2110-7242)

2,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운영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라 `11년부터 청년층뉴스타트, 고령자뉴스타트, 디딤돌일자리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통합, 운영합니다.
- 문의전화 : 고용지원실업급여과(02-2110-7244)

3.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 2011.7.1부터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됩니다.
- 문의전화 : 근로기준과(02-503-9732)

4. 4인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의전화 : 임금복지과(02-507-1701)

5.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임금복지과(02-2110-7378)

6.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소득수준이 높거나 보유자산이 많음에도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저소득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임금복지과(02-2110-7418)

7.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 도입 등을 통하여 진폐근로자의 생활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산재보험과(02-2110-7240)

8.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건강보험,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과세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4대 사회보험료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산정과 납부를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 문의전화 : 산재보험과(02-2110-7231)

9. 대학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청년취업아카데미`개설
- 전국주요지역에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 운영하여 학생과 취업을 직접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문의전화 : 청년고용대책과(02-2110-7181)

10. 고용창출지원제도 개편
- 경제,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지원제도가 통합,개편됩니다.
- 문의전화 : 인력수급정책과(02-6902-8169)

11. 취약계층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업지원 확대
- 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문의전화 : 인력수급정책과(02-6902-8170)

12.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2011.7.1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 문의전화 :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5)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