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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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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자료

세계조화시스템(GHS) 도입

관리자 2007-04-12 23:12:28 조회수 4,356
노동부에서 '06.12.12 화학물질의 분류 .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기준이 세계조화시스

템에 의해 변경 되었습니다.

'08.6.30까지 개정 전 기준과 함께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에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2006.12.11) 자료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