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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7-12-10 17:17:06 조회수 4,705
노동부 공고 제2007 - 235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노동부 장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보호구 착용의무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 보건의식을 고취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은 유기화합물 1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호구에 대해 근로자는 적정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근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의2)

나. 수시유해요인조사의 범위를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 새로운 작업ㆍ설비 도입 및 작업공정 변경 등 당해 발생사유에 해당하는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정함(안 제143조제2항)

다. 유해요인조사시 증상설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한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한하여 조사함(안 제144조)

라.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대상을 근로자수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장 규모 및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비율을 감안하여 수립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148조제1항)

마. 컴퓨터 단말기 및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 또는 의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높낮이 조절기능을 갖추도록 함(안 제257조)

바. 유기화합물인 “메틸시클로헥산” 1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유기화합물에 추가함(안 별표7)


3.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업보건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6922-0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주소 : 과천시 별양동 1-22 코오롱타워 별관 10층, 우
편번호 427-709, 전화 : 02-6922-0955, fax : 02-6922-0973)